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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인트 재정보증

지역Minnesota 아이디g**nvie**** 공감0
조회679 작성일11/20/2011 10:30:21 PM
가족 초청을 하여 미국내 영주권진행을 합니다

매인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수 없어 조인트 보증인을 구했는데...
그분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파산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12월 초에 485,864접수하는데 12월 말에. .뱅트럽할계획이라 하는데...
그분이 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분을 알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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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10:50: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다른분을 알아보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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