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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w**t2kno**** 공감0
조회1,203 작성일11/20/2011 7:28:48 PM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미국에 들어 오셔 계실때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국에 들어와 계실때 신청한 수속이 좀 더 빠르다고 들었읍니다.

2)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후 일본에 있는 이혼한 여동생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첫째,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후에 동생 초청 수속을 할수 있는지요?

3) 수속 모든 서류의 번역은 제가 해도 되는지요? 미국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모든 질문의 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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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7:41: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국내에서 진행하는것과 한국에서 진행하는것이 동일 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할경우 6개월정도 걸리고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하시고 21세이상 성인 자녀 초청할경우 약 8~9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모든 서류 번역이나 이민 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서류 작성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모르는것은 이민국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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