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면,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추방되었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은 없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도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으면 유리하고 없어도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심사 기준은 첫째, 추방 사유, 둘째,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셋째,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넷째,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합니다.
귀하의경우 약혼비자나 중국에서 결혼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하면서 면제신청을 함께하시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