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신고를 만18세전에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어머니가 결혼하면 어머니는 시민권을 받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을 받으신 어머니는 3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초청을 할수 있는데 수속기간이 약3년정도 걸리는데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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