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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말도와주세요ㅠㅠ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a673**** 공감0
조회2,167 작성일11/28/2011 10:57:24 PM
저는 2009년5월말에 무비자로 엄마와 입국햇습니다.
내년 6월정도면 온지 3년인데 저희엄마와 저는 지금 서류미비자인데
저희엄마가 지금 영주권자분과 만남중입니다.
그분이 엄마때문에 시민권시험을 보신다는데 보신후 엄마가 영주권신청을하면
나온후 시민권바로 나올수잇나요?
제가지금만18세이고19살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시민권갖고나서 저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잇나요?????저는
친권이 한국에잇는 아빠한테잇는데 이게문제가 되나요?서류미비자는 아무것도 신청할수없나요?
정말 급해요ㅠㅠ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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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1:11: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신고를 만18세전에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어머니가 결혼하면 어머니는 시민권을 받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을 받으신 어머니는 3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초청을 할수 있는데 수속기간이 약3년정도 걸리는데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1 11:35:27 PM
그러면..저는이미 서류미비자니깐 엄마가 받아도 저는 신청조차할수없는건가요??
답변일 11/28/2011 11:43: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지금 만18세라면 안타깝지만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는다는 전제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갈지 사면을 기다릴지등을 상의해 보십시요.
답변일 11/30/2011 8:32:24 AM
18 세이상이면 성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청해줄수있는것은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고 난후( 대략 지금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앗다는 가정하에 어머니가 시민권을 잗을수잇는 기간은 3년후가 되겠지요.. 3년 + 10년 ..= 13 년이면 ㅠㅠ )에 미혼 자녀 초청 만 할수있읍니다만.. 이또한 시간 이 10년 넘게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시민권자 만나 결혼하는것이 빠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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