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체류는 법적으로 1년이상일경우 문제가 되지만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는 6개월이상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미만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게 좋고 만약 6개월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이민국에 재입국증명을 받으시면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I-131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 꼭 확인 하시고 출국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