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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2,528 작성일11/28/2011 2:03:23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야기 입니다.
한국에서 임시영주권을 받아서 현재 미국에 얼마전에 입국하셨구요.
플라스틱 영주권은 아직 못받은 상태이며, 쇼설오피스가서 쇼설카드 신청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서 병원진료를 받으실려고 하는데,
1)한국에 공식적으로는 방문시 얼마까지 머물수 있는지요?
2)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셨느데, 다시 한국방문하면 문제가 안생길련지..요
3)한국방문시 체류기간을 더 늘릴려면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최대 최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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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2:26: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체류는 법적으로 1년이상일경우 문제가 되지만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는 6개월이상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미만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게 좋고 만약 6개월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이민국에 재입국증명을 받으시면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I-131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 꼭 확인 하시고 출국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1 8:47:36 AM
1) 1년을 넘기지 마세요. 만약 6개월 이상 머문다면 병원의 진료 기록을 지참하세요.
2) 일체의 문제없습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문찍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급히 나가야 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분, 한국에서 임시영주권을 받았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았다라고 하세요.
여권에 있는 이민비자의 사진 바로위에 찍힌 도장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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