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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ummons 전달

지역California 아이디g**shkon**** 공감0
조회1,659 작성일2/26/2021 11:46:50 PM

저는 Mailbo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Mailbox Owner 앞으로 Summons 를 인편으로 전달받았고 Mailbox Owner 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Mailbox Owner 가 자기 Mailbox 에 넣지 말라고 하며 안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게의 주소로 온 것이고, Mailbox Owner 의 Box Number 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Box Number 를 확인하고 Summons 를 받았습니다.

전달하면서 사인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제 이름만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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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12:25:39 PM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직접 받지는 않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고소장 전달시에는 사인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Mailbox 로 고소장이 온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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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21 3:41:32 AM
사장님이 수령하셨든, deliveryman이 mail box안에 넣고 가든 소송서류가 전달됐다라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거 아니에요.
즉, 소송서류는 아직도 피고(메일박스오너)에게 전달된게 아니에요. 따라서,
받으신거 메일박스에 넣어놓든 버리시든 알아서 처리하시면 돼요. 사장님과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슴.
메일박스주인이 사장님과 친한 사람이거나 단골이어서 메일박스에 넣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다고 느끼시면 법원주소나 원고(소송건 사람)주소로 보내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물론 리턴 mailing fee 6-7불은 mailbox주인한테 charge하면 결제해줄거라 생각되네요.
답변일 2/27/2021 9:14:42 AM
잘 하셨어요.
전달 받으신 SUMMON 사진으로 하나 보관 하셔서 CASE NUMBER 알아 두시고. MAIL BOX 안에 package 도착 했다는 메세지 전달 하시고. SUMMON 을 찾으러 오면 mail box owner 에게 사인 받고 전달해 주세요.

다음 소송 진행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것 이고 질문자님께서는 mail box 운영자 로써 해당 업무만 해주시면 되요. ( 가능하시면 mail box owner 분과 통화 기록 전화 회사 statement 로 통해 보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달에 온라인으로 통해 record download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3/1/2021 12:08:01 AM
원글)

케빈 장 변호사님,

Mailbox Owner 안에 - '전화로 얘기한대로 Legal Document 를 받아놓았으니 찾아가라'고 메모를 써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돌려 보내는 것이 나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3/1/2021 3:00:01 PM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마세요. 보관 하시고 mail box agreement. 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몇일인에 픽업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하겠다. 고소장, 택배, 편지 뭐 큰의미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mailbox 운영자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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