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OPT 상태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신다면, 해외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새롭게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종교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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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