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배우자의 work permit은 영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work permit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영주권취득을 위한 sponsorship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