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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Iowa 아이디-- 공감0
조회796 작성일12/2/2011 6:35:10 PM
수고하십니다.

영주권자이고 중범으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1.이번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발급이 기능한지요.

2.혹 발급이 된다면 나중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중범으로 인해

3.그리고 서류 준비하고 지문을 찍기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지문만 찍고 출국하려구요.(한국에 직장이 되어거든요)
3주 정도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착한 학생인데 마음이 많이 아픈일입니다.

답변 기다리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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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7:19: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어있는 범죄로인해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출국후 재입국시 추방조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면 출국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재입국증명서는 신청하고 4~6주정도에 지문과정을 거치게되는데 승인 받는다해도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이 아닙니다. 출국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덕성 범죄 등으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라도 본인의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입국금지의 조건의 유예를 받아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하고 정식 입국이 허락됩니다.

이민판사는 입국금지 조치의 유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 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 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 및 경제 상태, 미국에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여부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출한 재능을 보이거나 심각한 학습장애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은 이러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추가 정황 없이 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던지 또는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다던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곤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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