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어있는 범죄로인해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출국후 재입국시 추방조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면 출국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재입국증명서는 신청하고 4~6주정도에 지문과정을 거치게되는데 승인 받는다해도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이 아닙니다. 출국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덕성 범죄 등으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라도 본인의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입국금지의 조건의 유예를 받아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하고 정식 입국이 허락됩니다.
이민판사는 입국금지 조치의 유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 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 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 및 경제 상태, 미국에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여부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출한 재능을 보이거나 심각한 학습장애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은 이러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추가 정황 없이 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던지 또는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다던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곤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