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한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매년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최저 수입 지침 (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다.
만일 초청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인 (Joint Sponsor)로서 초정자와 함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 보증인이 초청받은 사람과 가족관계가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국 홈체이지(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에 발표된 2011년도 최저 수입 지침을 참고 하십시요.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입양자녀를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초청자는 5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1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5인 가족 기준인 $32,712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을 위해서 2명을 재정보증한 상태라면 7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7인 가족 기준인 $42,262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