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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들 보험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68**** 공감0
조회928 작성일12/1/2011 7:46:53 AM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카이저병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보험을 오픈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 혜택을 받은 이유로 해서 혹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문제가 되지 않은지 걱정이 되서요
주위에서는 카이저는 개인병원이라 상관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게 온 가족 여권이랑 택스보고한 내용 그리고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요구하네요
왠지 찜찜해서 여기다 여쭤보고 신청에 들어 갈까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보험없이 병원 다니는게 넘 부담스러워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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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8:29: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개인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영주권 취득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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