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 2년간 사역을 하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갖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비자를 받고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로 정식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기간부터 인정이 됩니다.지난 2년간의 종교적 사역이 중간에 중단이 되지않고 지속되었으면 내년여름에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를 받고 종교이민이 아닌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