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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0**** 공감0
조회1,360 작성일11/30/2011 2:27:22 A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있는 24세 남성입니다

저는 2004년도 7월달 만17세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L1비자를 2004년 당시에 취득하셔서

저희 가족들은 L2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었습니다.(3년짜리를 발급받았었습니

다) 입국후 2달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게 되셔서 그후 어머니와 누나

셋이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중에 어머님꼐서 시민권자 남성분과 2006 중반에 재

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 19살일 당시에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

고 그후 2007년 7월달에 가지고있던 L2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를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질문은 이런상황에서 영주권이 나올수있는지가 궁

금합니다. 어머님께 여쭈어보아도 진행중이니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만 하셔서

다른곳에 질문할데가 마땅치 않아 계속 답답해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이 발급될수있을까요? 혹 안된다면 제가 취할수있는 다른 조치

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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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0/2011 2:59: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12월 영주권 문호가 2003년 8월 15일입니다. 2006년에 신청하셨다면 앞으로도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문호가 열려도 체류신분이 불법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매일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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