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21 12:03:21 PM 안녕하세요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1:15:19 PM cpa 말씀을 듣는것이 '카더라' 하는 말 듣는것보다 항상 정확합니다. 경기 부양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수백번 보도 되고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0**95****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5:11:37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 $600 은 받았는데 올해받았습니다 ..우편으로 공문이 왔다는말에 당황해서 여쭤봤네요.. .다시한번 빠른 답변에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8:44:26 PM Edd pandemic payment 는 이미 1099g 를 보내줍니다. 그거 갖고 택스보고 하라고요. 체크 받은것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