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초청시에는 동생분만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후에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동반가족들이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지금은 동생분의 여권사진, 여권사본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범죄사실 증명서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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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