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본인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 해당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다면, 입국심사시 관련 자료들로 증명하셔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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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