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는 현재로서는 2005년 8월 22일이므로, 대략 10년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접수가능일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승인서류는 승인이되시는 데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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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