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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지역Georgia 아이디j**aik011**** 공감0
조회730 작성일12/4/2011 4:46:06 PM
사실 제가 궁금한점은 i485에 관련한 겁니다.

140은 denial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제 변호사가 concurrent file해 버린 i485입니다. 곧 denial 메일이 오겠죠.

i140 재신청후 물론 lc가 분실되어 premium으로는 안되겠고...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에 i485 을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승인후에 i485는 appeal 해야 하는지요.

직업은 내과의사이고 병원도 큰병원이라 스폰서는 확실하다고 생각되구요.

변호사말로는 duplicate LC가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원본 lc도 분실되고 사본까지.. 불운의 연속인것 같아서 참 고민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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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5:14: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LC 분실 사유만으로 I-140을 거절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LC 분실된경우 I-140에 분실로 표기하고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취업비자 소지자일경우 동시접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만 볼때는 거절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I-485는 비용이 들겠지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작할것인지 I-140 motion to reopen 할것인지는 정확한 서류검토가 이루어진후 결정 할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현재 상황을 알고 있을것이니 상담해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1 5:25:2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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