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제 상황은 최초 sponsor부터 남편의 small corpration 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초 sponsor가 bankrupt되고, 둘째 sponsor는 3개월간, 새째 sponsor는 2년정도 지속해 왔습니다)
대란때 I-485들어간 이후 정상적으로 타사에 동일 position로 해오다가 지금 같이 경기 침체가 깊어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이 참작될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예컨데 직전 sponsor로 부터 해고한다는 letter를 받아 보관한다든지 등이 방법이 통용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위에 밀씀드린대로 몇차례 sponsor가 바뀌는 과정에 미민국에 통지 등을 한바가 없이 계속 급여(check만 떼고0만 받고 보관중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