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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34269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d**phic**** 공감0
조회419 작성일12/4/2011 4:44:07 PM

자세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제 상황은 최초 sponsor부터 남편의 small corpration 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초 sponsor가 bankrupt되고, 둘째 sponsor는
3개월간, 새째 sponsor는 2년정도 지속해 왔습니다)

대란때 I-485들어간 이후 정상적으로 타사에 동일 position로 해오다가
지금 같이 경기 침체가 깊어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이 참작될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예컨데 직전 sponsor로 부터 해고한다는 letter를
받아 보관한다든지 등이 방법이 통용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위에 밀씀드린대로 몇차례 sponsor가 바뀌는 과정에
미민국에 통지 등을 한바가 없이 계속 급여(check만 떼고0만 받고 보관중인데요

이민국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는 않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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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5:05: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곳에서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행하고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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