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 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민국이 과연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결혼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 (marriage fraud)이 가끔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함께 관련 서류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 전에 별거나 이혼을 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정 불화가 발생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로 되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땐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있는지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이민법 변호사는 만일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는데 함께 사는 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시민권자와 다시한번 협의해서 영주권 인터뷰만이라도 통과되게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가 인터뷰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철을 철회할경우 추방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