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9:07:0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포기하셨으면 다시 받기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이민신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