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18세까지의 불법체류는 3년/10년간 재입국 금지조항에서 면제를 받기 대문에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만 받을수 있다면 재입국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면에의해서 영주권 신청을하시면 학생신분에서도 함께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라해서 불법체류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므로 학생비자 신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비자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을때 시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