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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3,854 작성일12/3/2011 2:54:20 PM
다름이 아니라 어린자식들 때문에 고민이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미국에 들어온건 약 8년전이었고, 당시 이민법을 잘이해하지못해
불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금도 내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는 모두준비되었고,
불체자사면만 되면 바로 영주권신청이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언제 사면이 되느냐 하는것이고 게다가

제 딸이 이번에 18세가 되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분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전액장학금을 준다는곳도 많은데
신분때문에 다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게다가 어디서 얼핏듣기로, 21세이전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이제까지의 불법체류를 묻지않게 되고,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고서 들어오게 되면 괜찮다고 한것같은데,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다가 제가 불체자 사면이 되서
딸이 21세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게되면, 그때 같이 딸도
신청할수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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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3:13: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18세까지의 불법체류는 3년/10년간 재입국 금지조항에서 면제를 받기 대문에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만 받을수 있다면 재입국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면에의해서 영주권 신청을하시면 학생신분에서도 함께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라해서 불법체류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므로 학생비자 신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비자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을때 시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1 3:36:42 PM
사정이 딱합니다. 부모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씁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것은 사면 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고 의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면법이 통과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미리 서류 준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고 수임료를 지불했다면 그 변호사는무엇을 근거로 서류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245(i)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별거아닙니다. 불법 체류자가 1000불 벌금내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해준다는 것이고 모든 절차 및 조 건은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18세 이전의 불법 체류기록은 입국 금지규정 3년 ,10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뿐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또 유학 비자받을 때 담당 영사가 재량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내주지않습니다.
현재 245(i) 조항에서는 딸이 불체신분이라도 21세 직계가족이면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지모를 구제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될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책을 참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03. 256 5050
구제법안이던 드림법안이던 불체자에게 도움이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젊은이 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굴뚝같습니다.
답변일 12/3/2011 5:50:43 PM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림법안을 공화당에서 반대했습니다. 다소 기대하는것은 지난주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 토론에서 전 하원의장이었던 킹그리치가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이민 개혁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킹그리치가 여론조사에서 1번으로 강력한 공화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있으며 보수꼴통인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킹그리치가 공화당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되거나 다음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기면
구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자식을 위하여 꿋꿋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시기바랍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답변일 12/5/2011 7:44:54 AM
8년 전에 미국으로 오셨다면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서류이며 왜 준비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체자 사면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가끔씩 있다 뿐이지 그 가능성은 천지개벽이 되는 확률만큼 낮다고 생각됩니다. 막연한 기대 하나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기는 듯 합니다. 사면에 미련두지마세요. 부디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9/2012 12:53:43 PM
Gingrich가 여론조사 1위 ?!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군. Don't bother. It's going to be Romney and he will beat the hell out of ob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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