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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렇게 영주권유지가 가능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lseon**** 공감0
조회6,819 작성일12/3/2011 12:50:25 AM

캘리포니아에서 2010년 1월 영주권을 받고, 거의 2년간 거주하다가,

캐다나에 직장이 구해져서 가족들과 얼마전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못하고 올라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중인데,

주변분들 얘기가 미국/캐나다 국경이 멀지 않으니까.....

4-5개월에 한번씩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면, 영주권의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분들은 공항이 아닌, 국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2-3년간 지내다가 아예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질문을 여쭙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몇년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3-4년간 영주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5개월마다 국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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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1:10: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입니다.

혹시 재입국증명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입국심사관이 추궁할 때 이러한 거주증명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심사관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시에 세금을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Non-resident)’ 라고 표시했다가는 꼼짝없이 영주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 6개월을 넘게 해외체류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위에서 말씀드린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에 있는 주소지를 1차 거주지로 삼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외체류가 확실한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허가서가 있으면 한 번에 최장 2년까지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미국 내에서 체류중인 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를 얻기 전에 여행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신청 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승인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일단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 ~ 1년의 해외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미국 내 거주 관련 문서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1 1:22:06 AM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감동입니다!
아무래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게 낫겠지요!
물론 세금보고나, 주소지, 운전면허증, 뱅크어카운트와 신용카드 등은....
다 남겨두었고, 갱신할 예정입니다.
두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1)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곳 캐나다에서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LA 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서를 보내놓고, 지문검사 스케쥴이 잡히면, 잠시 들어가서 지문검사를 마치고 나와도 괜찮을까요?
2)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았다해도, 위에서 말씀하신 일차거주지를 미국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4-5개월마다 국경을 통해서 입국하게되면, 2-3년후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한번 더 답변해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일 12/3/2011 1:33:47 AM
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내 체류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해외에 체류를 허가해주는것이지 시민권신청 요건인 미국 연속거주를 인정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30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12/3/2011 1:47:10 AM
변호사님, 그러면 혹....
제가 있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멀지 않은곳에 Montana 인데, 그곳에 가서 application 을 보내면....
Finger printing 날짜가 잡히면, 다시 재입국해서 지문검사를 하고,
출국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캐나다로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좀 속상하네요!!
답변일 12/3/2011 2:07:03 AM
Montana 에서 신청하시고 출국후 지문찍을때 재입국하시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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