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10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셔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정도의 우선순위까지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점 또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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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할 경우
: 이민비자를 받기위한 총 소요기간은 14~16개월 정도입니다.
*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할 경우
: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은 2017.01 문호개방을 기준으로 약 1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영주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거 추방기록을 극복하기 위해 I-212는 I-601과 함께 접수하며 이민비자 인터뷰 후에 이민국에 제출하여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신분문제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므로 가족들께서 겪게 되시는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가족이 떨어져 있게 됨으로 겪어야 하는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문제들을 증명하여 영주권 신청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