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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현금 가지고 올 때 한국정부에 내는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i983**** 공감1
조회4,134 작성일3/2/2021 12:38:01 AM

한국에서 현금을 가지고 올 때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만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캐쉬인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와이어로 받을 시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갈텐데 캐쉬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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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2021 4:38:51 PM

1.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서 1년에 10만불 이하를 받으면  보고도 안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2. 1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공항에 들어 올때, 보고 안하고 들어오다 걸리면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3.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 온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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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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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21 9:21:01 AM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많이 뽑으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출국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시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혹시나 걸리면 소지금액의 5%벌금이 부과 됩니다.
답변일 3/2/2021 4:42:28 PM
은행에 문의하세요
한국에서 한국 은행에 그러면 말을 해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3만불 이유없이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허락이 되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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