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서 1년에 10만불 이하를 받으면 보고도 안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2. 1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공항에 들어 올때, 보고 안하고 들어오다 걸리면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3.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 온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한국에서 현금을 가지고 올 때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만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캐쉬인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와이어로 받을 시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갈텐데 캐쉬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서 1년에 10만불 이하를 받으면 보고도 안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2. 1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공항에 들어 올때, 보고 안하고 들어오다 걸리면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3.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 온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