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필요하신 내용이 2020년일거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부부합산 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일 경우, 전체금액을 deduction 받는 경우는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가 $196,000미만 이어야 합니다. $196,000과 $206,000사이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공제(Partial Deduction)가 가능합니다. $206,000을 넘을 경우는 deduction은 없지만 돈은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다 직장에서 은퇴플랜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MAGI가 더 하향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IRA 불입은 일반적으로 개인세금보고기간인 4월15일 이전에 하시면 되고, 불입한 금액을 회계사 분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불입하실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세 미만은 개인 $6,000 부부 $12,000이고, 50세이상은 $7,000 부부 $14,00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