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신 상황이셔도, H1b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다른 직장으로 H1b 를 갱신하시거나, 또는 취업이민을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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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