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6:08:43 PM 예. 제도를 만들당시 일년이면 충분히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이 나오면 Working Permit 이 필요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쿼터에 문제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신청시기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주권(I-485) 신청후 3-5 개월 정도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