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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 공감0
조회1,113 작성일12/9/2011 5:30:16 PM
1990 년에 2살 3살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명이 케나다를 경유 밀입국을 하다
걸려 미국으로 들어 왔읍니다 미국에 들어오기전에 신청한 취업비자가 우여곡절
끝에 끝나서 아내와 아들(밀입국 당시 2살) 은 2006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저와 딸(밀입국 당시 3살) 은 미리 지문 검사를 신청한 결과 밀입국 으로 인한 추방령이 내리어진 상태라 변호사가 해결방법을 찿을때 까지 인터뷰 신청을 하지
말라도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뒤 아내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011 년 미국을 떠나 현재 남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떵게 하면 저와 딸아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그동안 살고 있었던 곳은 L.A 지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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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7:32: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령이 내려진 후 잠적할경우 각종 이민사유로의 영주권 신청, 망명, 추방면제 등 현재 또는 장래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이민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미로 출국은 그냥 나가신것인지, 담당변호사와 상담은 하신것인지등 여러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1 9:51:37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0/2011 7:05:07 PM
그냥 남미에서 편하게 사세요. 안되는걸 억지로 하려고하면
요즘은 낭패보기 쉽습니다. 법이 많이 tight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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