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원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에서 인도 중국이라 지칭한 적은 없읍니다. 상위 2개국 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러면 취업이민은 중국과 인도, 가족이민은 멕시코와 필리핀이 됩니다.
상원 법사위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하면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그리고 상원에서 12월 31일까지 투표를 못하게 시간이 지체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원에서 통과 안되길 바랄뿐 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 시행 시기에 상관없이 201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2년 10월부터는 10% 2013년은 10%, 그후 2014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2순위 2011년 12월15일 컷오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회계년도이고 2012년 10월에 심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이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은 접수 순서대로 이민업무를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