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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도 중국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1월부터 발효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공감0
조회1,388 작성일12/9/2011 11:27:07 AM
지금 하원을 통과한 인도중국등 관련 이민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이라고 나오고
이게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이민청원수가 적은 한국계 취업3순위이민이 수년씩 뒤로 밀릴것이라고 이민 카페사이트에서 봤는데요..게다가 그럴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는 군요.

질문은
1> 그 정보가 맞습니까? 즉 다음주까지 만약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인가요?

2> 제 우선일자가 12월에 들어갔는데 위의 사실이 맞을 경우 이민국에서 손을 대지 않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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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1:43: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원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에서 인도 중국이라 지칭한 적은 없읍니다. 상위 2개국 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러면 취업이민은 중국과 인도, 가족이민은 멕시코와 필리핀이 됩니다.

상원 법사위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하면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그리고 상원에서 12월 31일까지 투표를 못하게 시간이 지체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원에서 통과 안되길 바랄뿐 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 시행 시기에 상관없이 201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2년 10월부터는 10% 2013년은 10%, 그후 2014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2순위 2011년 12월15일 컷오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회계년도이고 2012년 10월에 심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이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은 접수 순서대로 이민업무를 처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1 11:50:46 AM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헷갈리네요. 시행날자가 소급되서 2011년 10월부터이면.......소급해서 밀리게 되나요? 통과되엇을 경우...
답변일 12/9/2011 11:53:23 AM
이법안대로 통과된다면 현재보다 2~3년 더 늦어지게 됩니다.
답변일 12/9/2011 12:34:33 PM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요. 그럼 만약에 통과되고 싸인되면 시행날자가 내년 1월도 아니고 소급해서 2011년 10월부터 적용이면 가령 12월 20일날 오바마가 싸인하게 되면 시행날짜가 소급해서 2011년부터 적용이니까 12월 21일부터는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고 즉시 밀린다는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일 12/9/2011 1:00:21 PM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인도와 중국 신청자에게 85% 영주권이 발급되고 15%가지고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이 나누어 받게 되지만 법안이 당장 통과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12/12/2011 5:08:43 PM
HR 3012 반대해 주세요!!!!!!!!!!!!!!!!!!!!!!!!!!!!!!!!!!!!
청원서 부탁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청원서 보내진 수가 찬성이 16902 vs 반대가 4688 입니다.
미주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동참해 주시면 금방 1만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일에 지역 한인회나 미주총연들이 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
자신의 권익은 자신이 지켜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 주시고 참가해 주십시요.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빕니다.

http://www.petition2congress.com/5677/oppose-hr-3012-its-companions-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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