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는데, 지문을 통하여 질문 하신 영주권 신청자가 그때 사용한 이름으로 잡혔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대마초 사건과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주지 않는 부류로, 미국 비자 관련하여 허위가 있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게 되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안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자기 본인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미국 입국과 관련된 허위는 아니고, 일반 범죄와 관련된 허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미국 이민국은 허위서류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영주권을 거절 하는 추세입니다. 귀하의경우 영주권을 안줄 가능성도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추방 재판까지 고려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