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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대한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r**kydosa**** 공감0
조회777 작성일12/8/2011 11:32:56 AM
저는 현재 거의30이고 15 년 전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방문비자로와 불체로 산지 정말오래됐습니다. 올해 2월에 시민권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을하려했습니다. 왠만한 사람들은 지금쯤 별문제없이 영주권을받으셨을 텐데 저같은 경우는 좀너무 까다로운거 같아서 비슷한 경험을하신분이나 들어보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년전에 친구와같이 대마초로 경찰에 걸렸는데 그 당시 제가 부로커통해 만든 면호로 지문을 찍었습니다. 면허증 얼굴은 같지만 이름이달라서 문제가 큼거같습니다. 외국변호사들은 비싸고 힘들거라고 하고 한국변호사는 가능하가고 합니다. 괜히 신청하고 문제생겨 추방도 됀다고하고. 정말 거의10년동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읽어보신분들의 조언 부탁할께요.
한국변호사들이 정말 외국변호사들보다 무능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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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2:43: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는데, 지문을 통하여 질문 하신 영주권 신청자가 그때 사용한 이름으로 잡혔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대마초 사건과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주지 않는 부류로, 미국 비자 관련하여 허위가 있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게 되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안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자기 본인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미국 입국과 관련된 허위는 아니고, 일반 범죄와 관련된 허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미국 이민국은 허위서류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영주권을 거절 하는 추세입니다. 귀하의경우 영주권을 안줄 가능성도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추방 재판까지 고려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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