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여서 학교를 다니시고, 해당기록이 남게된다면, 후에 학생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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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공립학교에 다녔다는 기록은 국무부 영사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의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편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ESTA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은 단기 캠프 등이 있으나
이 또한 교육이수과정/기간/시간 등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수하려는 정확한 프로그램에 대해 입국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