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전의 영주권을 복구시키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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