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이 행정종료가 되셨어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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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