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경우 현재 약 5~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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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