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모든 승인이난후에 고용계약서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자 신분이나 파트타임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2순위로 진행할경우 수속기간이 단축되는것은 사실이지만 2순위 조건이 간단치않고 2순위 직위 급여가 보통 연봉 7~8만불이상이여서 귀하처럼 급여가 낮을경우 특히 어렵습니다.
취업이민은 취업비자와 달리 꼭 풀타임 이여야 합니다.취업비자 스폰서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진행도 가능하지만 취업비자 고용주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