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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공감0
조회14,060 작성일12/12/2011 4:50:59 AM
저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몇개월전에 시민권을 따셨는데요. 영주권 하실때 저도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나이가 걸려서 저는 영주권을 못받았어요.
제 동생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영주권 신청한지 대략 한 4년정도 좀 넘은거 같습니다. 동생이 영주권 받은지도 4년정도 좀 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일 경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전 참고로 24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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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7:32:15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1월 달의 비자 공고를 보시면 21살 넘은 미혼자의 경우 2004 년 10월 15일 영주권 신청한 분들 만 문호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4 년 10월 15일 전에 영주권 초청 하신분들 만 이민 비자나 국내에서 시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자 공고를 가끔 찾아서 문호 가 열려 있는지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자 공고의 인터넷 주소는 아래 와 같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213) 700-0198
www.lo-mc.com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7:43: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이던 취업이민이던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동반가족으로 21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동시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만 21세가 넘으면 성년 어른이 되므로 부모와 독립되므로, 이경우는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때를 기준으로 일단 21세미만인자녀는,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하고 난후에 이민국의 심사기간을 기다리면서 21세가 넘어가도, 동반 가족 자녀로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민 페티션인 1-130 과 1-140 심사기간, 즉 접수 날자부터 승인 날자까지의 날자를 정부가 지체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주어, 이민국의 행정 지체 때문에 발생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 해보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규정이 이민법 203(h)(1) 조항에 규정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날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2월에 뉴욕 이민국 행정법원 판사가 새로운 이론으로 21세 넘긴 자녀에게 부모의 우선일자를 계승케 해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사람이 취업이민을 2001년 4월 30일에 접수시켜 2006년에 노동검증 허락 받고, 곧바로 1-140 이민 페티션 접수시켜 8개월 뒤 2007년 6월에 1-140 승인 받았습니다.

그후 2009년에 부모는 영주권 받았지만, 2001년 에 16세 이던 자녀가 이미 21세가 넘어 법률규정대로 계산했어도 이 자녀는 영주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2009년 10월에 영주권 받자마자, 성년 미혼 자녀로 가족 초청을 하면서, 가족 초청 신청서 접수 날자인 2009년 10월이 자기 자녀의 우선 날자가 아니라, 원래 부모의 예전 취업이민 우선날자인 2001년 4월 30일을, 지금 신청하는 자기 자녀의 우선날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자녀 21세 보호법률 조항 뒷부분, 즉 203(h)(3) 조항에 보면, 행정 지체 때문에 만일 부모와 못 받게 되면, 다른 순위로 이전되어 우선순위 날자를 예전것으로 계속 지키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2001년 4월 30일을 우선날자로 하는것은 안된다고 Wang 케이스를 예로들어 항변 하였지만, 이민행정 판사는 행정 지체라 할때, 이민국의 행정 지체 뿐만아니라 노동청의 행정 지체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첫번 취업이민 신청때의 우선날자 2001년 4월 30일을, 이번에 신청한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의 우선날자로 인정하여 주면서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부모 취업이민 케이스에 자녀가 21세 넘어 같이 못받은 경우에, 부모가 영주권 받고 그 자녀를 영주권 신청해주면서, 지금 신청하는 날자가 아닌, 예전 부모 영주권 우선 날자를 자녀가 계속 이어 받아, 영주권 빨리 받는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7~8년 소요되고 있는데 귀하의경우 예전 이민신청 우선일자를 인정 받을경우 3~4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1 1:16:50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한시데로 우선일자를 인정 받을경우 3~4년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일자를 인정 받았다면 영주권받기전에 워킹펄밋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워킹 펄밋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일 12/12/2011 2:01:34 PM
우선일자를 인정받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그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I-485) 접수할때 워킹퍼밋 신청할수 있습니다. I-485 접수에서 승인까지 보통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승인될때까지 사용하기위해서 신청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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