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3:46:00 AM 6개월 이상 체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 신청기간이 단절되어 입국시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1년 이내 여행시 영주권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체재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영주의 의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사를 받울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j**onmin5****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3:08:00 PM 답변 감사합니다6개월 이상 체류 하여도 틀별한 이유가 있다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등...1년이내 오버 스테이는 영주권 자로 입국 할수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남 변호사님^^
qke****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1:43:29 AM 처형도 입국시(조사 받앗음,4시간),문제 있었으나,해결됨이민국에 신청하여,영주권 다시받아서나갔음(한국에서 비즈니스로,장기체류한다는것),약 한달걸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