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우체국 소인 날짜나 이민국 도착 날짜 모두 상관 없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날로부터 2주년이 되는날의 90일 이전 기간동안 접수하시면 됩니다.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접수후 해외여행은 가능한데 지문일자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같고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거나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505불이고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되기때문에 상담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