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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ooss**** 공감0
조회2,591 작성일12/12/2011 12:34:09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2009년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3년차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결혼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해서 받았고 임시영주권 만료기간이 2012년 5월 2일입니다.
게시판에 비슷한 질문들이 올라와서 이것저것 정보들은 많이 알게 됐고, 필요한 서류들도 대충은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
1. 임시영주권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 경우는 2012년 2월 2일 부터 신청할 수 있는건데 3개월 전이라는 것이 우편물 발송기준일인지 이민국에서 우편물을 받는 날이 기준인지 모호해서요.
제가 보낸 서류를 이민국에서 2월 2일 이후에 서류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하루 이틀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겐 그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해 두고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2. 서류 접수해놓고 한국을 급히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접수 해 두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되는 것인지요..?

3. 영구영주권 신청 후에 지문을 또 찍게 되나요..?

4.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 배우자 출생증명서 사본도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 것인가요..?

5. 어떤 분들은 임시영주권을 첨부하라고 하시던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임시영주권을 동봉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본을 넣어야 하나요..?

6. 영구영주권 신청시에도 인터뷰를 해야하나요..?

7.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면 수임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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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1:18: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우체국 소인 날짜나 이민국 도착 날짜 모두 상관 없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날로부터 2주년이 되는날의 90일 이전 기간동안 접수하시면 됩니다.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접수후 해외여행은 가능한데 지문일자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같고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거나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505불이고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되기때문에 상담이 필요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1 2:02:32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 다운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영구 영주권 신청시에도 인터뷰가 있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카드도 첨부해야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원본인가요, 사본인가요..?
답변일 12/12/2011 8:36:38 AM
영주권 인터뷰있고 부부가 함께 인터뷰 참석하셔야 합니다.
영주카드 복사본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하실려면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고 진행 하십시요.
http://www.uscis.gov/files/form/i-751instr.pdf
답변일 12/12/2011 8:54:40 AM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실질 적인 결혼 생활이라면 인터뷰 없이 바로 지문 찍고 영주권 나왔습니다.그러니 서류를 잘 준비 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 임신 증명서를 제출 하였습니다.나머진 그냥 영주권 신청 할때와 같이 똑같이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깐 인터뷰 없이 바로 서류 제출 하고 2주 있으니깐 영구 영주권 카드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서류만 잘 준비 하시면 될껏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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