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군인의 배우자라해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한국에 방문해서 약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야 5~6개월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게해서 2개월후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국내에서 결혼 의사를 밝히시면 입국거부될수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결혼에 필요한 한국서류는 소지하지말고 우편으로 보내게 하시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민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 될 초청자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