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이 없을경우 초청자 해당 가족수의 최저 생계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해서 은행에 1년동안 유지하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총서 작성시 아버지 인터뷰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받게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시게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하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한국에서 필요한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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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