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발생한 주에서 해당되는 보고를 합니다. 이때 어느 주가 주된 거주지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W-2에 나온대로 보고합니다.
3. 각각의 주정부의 법에 따라 소득과 세금을 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부도 해야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입니다. 한 번 배워두면 유용하니 해볼만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중 2020년 테네시주{1-9월) 에서 뉴욕주(10-12월)로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어느주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양쪽주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각주에서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각각 분리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W-2 상의 16,17,18,19번란의 소득과 그동안 낸 세금이 각주별로 구분되 있지 않은데 어뗳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터보텍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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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발생한 주에서 해당되는 보고를 합니다. 이때 어느 주가 주된 거주지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W-2에 나온대로 보고합니다.
3. 각각의 주정부의 법에 따라 소득과 세금을 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부도 해야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입니다. 한 번 배워두면 유용하니 해볼만 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