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가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미국에 밀입국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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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