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기전에 꽤 많은 숫자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좋아져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설사 이혼은 안했어도 별거하고 있거나, 또는 이혼을 했으면, 정식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자가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고, 이미 이혼이 끝나 있는 경우에는, 혼자 신청한 정식 영주권 신청을 심사를 거쳐 승인 해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배우자로 부터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혼자서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를 말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보고서나 병원 기록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사이가 나빠졌지만, 이혼중 이거나 아직 이혼 수속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도 못하고 결국은 2년 지나게 되어 추방 절차 재판에 회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법 규정으로는, 이혼 수속이 아직 시작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대로 인한 신청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수속중이라도 2년 이 다가 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혼자서 신청하게 되고, 이혼중이라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인터뷰때 이혼이 끝나면 이혼 판결문을 나중에 첨부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승인해주도록 이민국이 한번 연기를 해주는 유연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