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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092**** 공감0
조회794 작성일12/14/2011 8:52:13 AM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정보 얻고 있는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글 올립니다.

내년 쯤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pay가 그리 넉넉치 않아서

한국에서 지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한달에 시티은행(한국계좌)으로 50만원

정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받는 임금은 텍스보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도움받는 돈도 텍스

를 내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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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5:34: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송금오는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택스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1 7:04:58 PM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주권 받는되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미국에서도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으로부터의 $500불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이 신청 가능 할거로 보입니다..^^영주권 받고 나서 한국에서 받은 돈도 기프트 방식이 아니면 보고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또 다른 전문가 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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