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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세

지역New York 아이디k**a2**** 공감0
조회1,327 작성일12/13/2011 8:00:12 PM
영주권 받은지 2년조금 넘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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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27: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지아노거나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체 그냥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수있고 추후 다시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 포기하는데 따로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1 1:25:23 AM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부과되는 [국적포기세]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귀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내 기억에, 년소득 20만불이상소득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미국내 보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가정하였을때의 부과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해당이 안되실것 같으니, 원하시면, 아무걱정말고 영주권 포기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12/14/2011 1:31:56 AM
[국적포기세]는 순자산 200만불이상의 대자산가 또는 최근5년간 납세액 00십만불이상인자, 등등
대자산가에게 해당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서민들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답변일 12/20/2011 12:05:39 AM
김유진 변호사님 !
저희 이민 자들의 궁금한 문제들을 늘 친절히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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