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조언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며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조건으로 근무중인데 I-140과 I-485가 6월 초에 네브라스카에 접수되었으며 I-140 승인은 두 달전에 되었고 현재 I -485 승인을 6달 약간 넘는 기간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working permit으로 근무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working permit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받은 것이므로 직장을 나와서 창업은 불가능한 것같은데 여기저기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보았기에 확인차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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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2/13/2011 6:33:33 PM
I-485가 180일이상 pending되었다면, 이민국에 porting letter라는 것을 제출하고 제3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의 직장이나 창업은 I-140의 신청시 기재된 직종과 유사하고 (and) 비슷한 수준의 급여나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