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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5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공감0
조회1,096 작성일12/13/2011 2:43:02 PM
100만불/ 10인이상 고용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예를 들어 세차장이나
식당을 한다고 가정할 때:

1. 건물이나 대지를 구입하여, 시설물등을 설치한 경우, 건물이나 대지가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실지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아니라고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음니까? 부동산이 70%, 시설물등이 30% 등등
2. 10인 이상 고용조건의 경우, 처음 부터 충족해야 함니까? 아니면 최소한
인원으로 어느 기간안에 만족시켜야 함니까?
3.언제 부터 수속을 시작한 수 있음니까?자금이 미국에 왓다는 것이 확인된 후?
부지나 시설물 구입에 관한 에스크로가 완결 후?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고
실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4. 임시 영주권은 얼마나 걸립니까?
5. 법인을 설립할 경우, 투자 금액은 맞추었다 가정하고, 신규 사업장에서 6명을 고용하고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여, 추가로 4명을 할 경우, 10인 이상 고용을 만족함니까? 법인이니까. 신규사업은 경험도 그렇고 기존의 다른 사업을 사서
고용 조건을 맞출 경우
임금 대장에는 10명이 되어있으니까요---, 아니면 다시 신규로 사업을 벌려
4명을 더 고용을 해야 함니까?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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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3:47: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건물과 사업체를 함께 구입할경우 부동산 구입도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고용은 기존 사업체 직원 말고 신규 고용인을 10명 고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10명을신규로 고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시까지는 신규 채용직원이 10면이상 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한국으로부터 투자금이 송금된후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투자이민 서류준비에서 승인 받는데 3~5개월 예상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6개월정도 예상되므로 I-526승인 받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시면 총 6~9개월 예상 됩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213)663-3489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5:40:16 PM
1. 투자금이 손실위험(at risk)의 상태에 있으면 투자로 인정됩니다. 부동산투자도 투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전체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이민국담당자의 심사를 받습니다.

2. 10명이상 고용창출에 있어서, 직원수로 10명이 아니고, 10개의 job position (35시간 full-time기준)이 늘어나면 됩니다. 이는 최초 임시영주권신청시를 기준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조건해지시점에 있어 10개 position이 늘어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을 갖고도 고용창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완료 또는 투자의 진행중 모두 투자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이민국심사상 원활합니다.

4. 임시영주권의 발급을 위한 I-526심사에 대한 이민국 목표는 5개월내 처리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의 I-485 또는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에서의 투자이민비자의 발급에 필요한 2~3개월의 기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5. 기존사업체의 인수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고용창출효과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사업체의 재무상태가 열악했던 경우, 일정기준을 맞추면, 신규고용을 하지 않고도 고용유지를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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