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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a**ni**** 공감0
조회2,811 작성일12/13/2011 2:27:50 PM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영주권을 20년 이상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에 부동산 소유가
있어서 1년에 2번씩 한국과 미국을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여 영주권을 포기하고저 합니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영주권 포기 절차 과정

2. 아들이(성인) 시민권자 인데 나중에 다시 영주권(시어머니)을 다시
신청 할수 있는지요

현재 시아버님은 영주권을 20년전에 포기 하셨고 시어머니만 가지고
계시는데 현제 시어머니도 포기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라도 미국에 들어 오시게 되면 두분 다시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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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10:35: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신청없이 자동으로 직권 취소되면 미국영주권 복구는 물론, 미국 입국조차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자녀분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포기가 추후 영주권 신청에 장애가되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1 6:11:02 PM
영주권 포기는 쉽습니다. 한국 미대사관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자라면 언제든지 다시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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