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추방유예 만료전 120일~150일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이민국에서는 권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빠른시간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추방유예 만료후 새로운 추방유예 승인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입국시 +1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